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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나 투자 설명회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학회 발표, 논문 게재, 투자 설명회, 제품 시연처럼 발명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일정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 출원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내에는 공개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해외 권리 확보와 제3자의 선출원 위험까지 고려하면 사후 구제만 믿고 공개하는 것은 손실이 큽니다.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지키려면 공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가 특허 요건에 미치는 영향, 공지 예외 주장 제도의 범위와 한계, 해외 출원 시 달라지는 점, 그리고 공개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따라야 할 준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발명을 먼저 공개하면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청이 안내하는 특허 등록 요건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신규성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은 발명에는 특허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공개에는 타인의 공개뿐 아니라 발명자 본인의 공개도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공개의 형태도 넓게 해석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발명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전시, 논문 및 학위논문의 공개
  • 보도자료, 기업 블로그, 소셜 미디어 게시물, 홍보 영상
  • 비밀유지 약정 없이 진행한 투자 설명회와 고객 대상 시연
  • 시제품의 판매, 전시회 출품,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게시

또한 공개된 내용과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공개 내용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개량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범위를 일부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지 예외 주장으로 어디까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국내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 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 기술로 보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 시 이 주장을 빠뜨린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지 예외는 출원일 자체를 공개일로 앞당겨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공개 이후 출원 전에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출원하거나 개량 기술을 공개하면 그 선행 기술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공개한 경우 각 공개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상황국내 신규성 판단주요 위험권장 조치
공개 전에 출원 완료공개 내용이 선행 기술이 되지 않음출원 후 추가된 개량 내용은 보호 범위 밖개량 사항은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보완
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하며 공지 예외 주장본인 공개는 선행 기술에서 제외그 사이 제3자의 출원·공개, 해외 권리 상실공개 즉시 출원 준비, 공개 자료와 일자 증빙 보관
공개 후 12개월 경과 또는 주장 누락본인 공개가 선행 기술로 인용됨등록 거절 또는 등록 후 무효 사유공개되지 않은 개량 요소 중심으로 새 발명 검토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지 예외 제도는 국가마다 인정 범위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제되는 공개가 해외에서는 치명적인 선행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청 기준으로는 학회 발표나 논문 같은 자기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백한 남용이나 공인된 국제 박람회 출품처럼 매우 한정된 경우만 예외로 다룹니다. 미국은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일본도 일정 기간의 공지 예외를 인정하지만 출원 시 주장과 증명 서류 제출 절차를 요구합니다. 중국은 인정 사유가 정부 주최 또는 승인 박람회, 규정된 학술회의 등으로 한정됩니다.

해외 출원 일정은 조약 기한과도 연결됩니다.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해야 인정되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시점을 우선일로부터 대략 30개월 무렵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개 전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 일정을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공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까?

발표나 시연까지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도 다음 순서를 따르면 권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공개 범위 확정: 발표 자료, 시연 영상, 보도자료에 들어갈 기술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핵심 구성과 실험 결과 중 무엇이 드러나는지 표시합니다.
  2. 선행 기술 조사: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로 유사 공보를 확인하여 차별화 요소를 파악합니다.
  3. 출원 방식 선택: 시간이 부족하면 특허청의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해 논문이나 연구 노트 형식 그대로 먼저 출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합니다.
  4. 비밀유지 관리: 출원 전 투자자나 협력사와의 미팅에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배포 자료에는 대외비 표시를 합니다.
  5. 공개 후 기록 보존: 공개 일시, 장소, 배포 자료 원본을 보관하여 공지 예외 주장이나 분쟁 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6. 개량 발명 추적: 최초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추가된 개량 사항은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묶어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참고로 출원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이 공개하므로, 출원만으로 기술이 즉시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공정 노하우처럼 역설계가 어려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투자 설명회를 하면 공개로 보지 않습니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설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공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배포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임시 명세서로 출원해도 공개 전 출원으로 인정됩니까?

임시 명세서로 출원한 날도 출원일로 인정되므로 그 이후의 공개는 해당 출원의 선행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정하는 정식 명세서는 최초 제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임시 명세서에도 핵심 구성과 실시 예를 최대한 담아야 합니다.

이미 논문을 발표했다면 해외 권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기간 안에 출원하면 권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개량 요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명을 구성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공개 일정이 정해지는 순간 출원 일정도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공지 예외 제도는 실수를 일부 보완하는 장치일 뿐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없으므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출원 여부와 해외 진출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원 절차와 제도 변화에 관한 추가 정보는 특허 실무 관련 자료를 통해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